본문 바로가기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음식요정 2023. 7. 1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 영화, 체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상향을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삶의 질 상승 시켜보세요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2023.2.1.~2023.11.30.

전화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구비서류)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