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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정리본

음식요정 2023. 8. 18.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금리 인상

  •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p 인상
  •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 p를 인상한 셈
  •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금융 및 세제 혜택 확대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p)
  •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 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 300만 원, 40% 공제)

시행 계획

  •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
  •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금년 하반기 시행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총 1% p 인상하였습니다. 이 인상은 작년 11월 0.3% p와 이번에 0.7% p를 합한 것으로,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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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세제 혜택 확대

구입ㆍ전세자금 금리 조정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은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이 최대 0.2% p에서 0.5% p로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40% 공제). 또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시행 계획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리 인상과 금융 및 세제 혜택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청약저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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