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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음식요정 2023. 7. 11.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일반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답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준비기준 해당여브를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그외는 10%의 본인 부담금 (A,B 형 택1)을 책정합니다.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본인부담금 10%)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 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활용) 90분 사전·사후각 1회
서비스 제공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 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 기관 연계) - 1회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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