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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음식요정 2023. 7. 10.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선정기준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교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

  • 만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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