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다시보니…탄핵 후 대선 언제? 유력후보는? 총정리!
노무현 탄핵 이유부터 탄핵 후 대선 일정, 대선후보까지 정리!
최근 탄핵안 표결 가결로 전국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시도됐었다는데, 왜 그랬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노무현 탄핵 당시 이유와 만약 실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선거(대선)는 언제 치뤄지는지,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는 누구인지 등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는 무엇이었나?
2004년 3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경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여겨져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밀어붙인 겁니다.
결국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노 대통령은 64일간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요약하자면, 이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 하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까지는 아님”이라며 기각.
2. 탄핵 후 대통령선거, 언제 치러질까?
헌법상 탄핵소추가 인용(즉,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은 헌재가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기에, 최장 240일(180일 심판 + 60일 대선) 안에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 기각(또는 각하): 탄핵 무산, 대통령 임기 정상 진행, 차기 대선은 원래 예정된 2027년 실시
- 인용(파면): 대통령 즉시 퇴진, 그로부터 60일 이내 조기대선
과거 노무현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정도 걸렸는데요. 만약 비슷한 기간이라면 봄~여름 사이 대선 실시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3. 유력 대선후보, 누가 거론될까?
현재는 정치권이 뒤숭숭한 상황이라 명확한 유력 후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권 내부 친명·비명 갈등, 여권의 차기 주자 찾기 등 각 세력이 구체적 후보를 내세우기 전엔 예측이 어렵죠.
일각에선 최근 탄핵안 표결 가결을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목받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지만, 이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상황에 따라 새로운 스타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기존 대선주자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특정 정당 지지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져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헌재 기각으로 무산됐습니다. 만약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파면 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시엔 예정된 2027년 대선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는 불확실하며, 정치 상황에 따라 새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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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안 표결 가결로 전국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시도됐었다는데, 왜 그랬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노무현 탄핵 당시 이유와 만약 실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선거(대선)는 언제 치뤄지는지, 그리고 유력 대선후보는 누구인지 등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는 무엇이었나?
2004년 3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경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여겨져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밀어붙인 겁니다.
결국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노 대통령은 64일간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법성은 인정되나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요약하자면, 이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 하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까지는 아님”이라며 기각.
2. 탄핵 후 대통령선거, 언제 치러질까?
헌법상 탄핵소추가 인용(즉,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은 헌재가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기에, 최장 240일(180일 심판 + 60일 대선) 안에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 기각(또는 각하): 탄핵 무산, 대통령 임기 정상 진행, 차기 대선은 원래 예정된 2027년 실시
- 인용(파면): 대통령 즉시 퇴진, 그로부터 60일 이내 조기대선
과거 노무현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정도 걸렸는데요. 만약 비슷한 기간이라면 봄~여름 사이 대선 실시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3. 유력 대선후보, 누가 거론될까?
현재는 정치권이 뒤숭숭한 상황이라 명확한 유력 후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권 내부 친명·비명 갈등, 여권의 차기 주자 찾기 등 각 세력이 구체적 후보를 내세우기 전엔 예측이 어렵죠.
일각에선 최근 탄핵안 표결 가결을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목받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지만, 이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상황에 따라 새로운 스타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기존 대선주자들이 부각될 가능성도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특정 정당 지지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져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헌재 기각으로 무산됐습니다. 만약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파면 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시엔 예정된 2027년 대선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는 불확실하며, 정치 상황에 따라 새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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