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산 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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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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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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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문의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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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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