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만원씩 놓치지 마세요!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지원] 2024 주거급여 지급일 & 신청방법 총정리 (1인 가구 최대 35만원)
매달 20일이면 기다려지는 지원금, 바로 ‘주거급여’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제도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인 가구 최대 35만 원 지원부터 자가 가구 수선비까지,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월세 지원: 가구별·지역별 기준으로 매달 지급
-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10만 원까지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상관없어요.
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 1인가구: 월 106만 9,654원 이하
- 2인가구: 월 176만 원 이하
- 3인가구: 월 226만 4,688원 이하
- 4인가구: 월 275만 358원 이하
- 5인가구: 월 320만 7,175원 이하
내 소득이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 지원금액! 지역·가구수별 상이
월세지원은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 1인가구: 35만 2,000원
- 4인가구: 54만 5,000원 (예: 대략적인 비교)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도 각각 차등 지급.
예를 들어, 2급지 1인가구는 28만 1,000원, 4급지 1인가구는 19만 1,000원 지원 등, 지역별·가구별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가 가구라면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50만 원
- 대보수: 1,610만 원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으니 자가라면 이 점도 챙기세요!
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신청 후 정부가 소득과 주택 상태를 조사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꿀팁 & 주의사항
- 지원 대상이 애매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문의!
- 매달 20일에 지급되니,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 가능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타 지원사업과 연계 시 추가 혜택 가능
특히 이번 11월 20일 지급은 1인가구 최대 35만 원, 4인가구 최대 54만 원 등 꽤 큰 금액이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금으로, 월세(최대 1인가구 35만원)와 자가주택 수리비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매달 20일 지급되며,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시 추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 해당 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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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일이면 기다려지는 지원금, 바로 ‘주거급여’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제도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인 가구 최대 35만 원 지원부터 자가 가구 수선비까지,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월세 지원: 가구별·지역별 기준으로 매달 지급
-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10만 원까지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상관없어요.
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 1인가구: 월 106만 9,654원 이하
- 2인가구: 월 176만 원 이하
- 3인가구: 월 226만 4,688원 이하
- 4인가구: 월 275만 358원 이하
- 5인가구: 월 320만 7,175원 이하
내 소득이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 지원금액! 지역·가구수별 상이
월세지원은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지(서울)
- 1인가구: 35만 2,000원
- 4인가구: 54만 5,000원 (예: 대략적인 비교)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도 각각 차등 지급.
예를 들어, 2급지 1인가구는 28만 1,000원, 4급지 1인가구는 19만 1,000원 지원 등, 지역별·가구별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가 가구라면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50만 원
- 대보수: 1,610만 원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으니 자가라면 이 점도 챙기세요!
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신청 후 정부가 소득과 주택 상태를 조사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꿀팁 & 주의사항
- 지원 대상이 애매하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문의!
- 매달 20일에 지급되니,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 가능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타 지원사업과 연계 시 추가 혜택 가능
특히 이번 11월 20일 지급은 1인가구 최대 35만 원, 4인가구 최대 54만 원 등 꽤 큰 금액이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금으로, 월세(최대 1인가구 35만원)와 자가주택 수리비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매달 20일 지급되며,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시 추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 해당 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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