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자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본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자료 다운로드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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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자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본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자료 다운로드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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