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잡통행료 면제 할인

음식요정 2022. 11. 14.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특기할(?) 것은, 시장은 이러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표적으로 남산터널 (1,3호 터널)에서 이를 징수한다.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통행료 : 2,000원



※ 단, 아래 대상은 50% 감면 혹은 전액 면제 됨

1. 경형 승용차(1000cc 미만) 통행료 50% 감면

대상 차량은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으로 이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단, 3회이상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요일제 위반차량은 당해연도 말까지 감면중지되며 경형자동차는 요일제 감면 제외됩니다.

3.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의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차량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대상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1종 제2종 저공해 자동차


-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 전지 /태양광)
-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 LPG / CNG자동차)


그외 아래 대상도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2. 운전자 포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3.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5.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타우너, 타마스)
6.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자동차
7. 상이 국가유공자
8. 남색 번호판의 외교용 자동차
9.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된 외빈 방한 시 전용자동차
10.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11.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12. 공무용 자동차

728x90
그리드형

'잡다한 지식 한스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 경기 일정  (0) 2022.11.20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 일정  (0) 2022.11.20
11월 11일 ...  (0) 2022.11.10
생태주의는 무었일까 ??  (1) 2022.11.10
탄생석 유래  (1) 2022.11.10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특기할(?) 것은, 시장은 이러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표적으로 남산터널 (1,3호 터널)에서 이를 징수한다.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통행료 : 2,000원



※ 단, 아래 대상은 50% 감면 혹은 전액 면제 됨

1. 경형 승용차(1000cc 미만) 통행료 50% 감면

대상 차량은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으로 이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단, 3회이상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요일제 위반차량은 당해연도 말까지 감면중지되며 경형자동차는 요일제 감면 제외됩니다.

3.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의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차량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대상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1종 제2종 저공해 자동차


-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 전지 /태양광)
-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 LPG / CNG자동차)


그외 아래 대상도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2. 운전자 포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3.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5.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타우너, 타마스)
6.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자동차
7. 상이 국가유공자
8. 남색 번호판의 외교용 자동차
9.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된 외빈 방한 시 전용자동차
10.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11.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12. 공무용 자동차

728x90
그리드형

'잡다한 지식 한스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 경기 일정  (0) 2022.11.20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 일정  (0) 2022.11.20
11월 11일 ...  (0) 2022.11.10
생태주의는 무었일까 ??  (1) 2022.11.10
탄생석 유래  (1) 2022.11.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