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법 시행령 변경! 0세와 1세 아동 부모급여 상향 조정 ,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아동수당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급여 상향 조정 상세 내용
0세 아동을 둔 가정
- 기존 부모급여: 매달 70만 원
- 상향 조정된 부모급여: 매달 100만 원
- 증가액: 30만 원
1세 아동을 둔 가정
- 기존 부모급여: 매달 35만 원
- 상향 조정된 부모급여: 매달 50만 원
- 증가액: 15만 원
이번 상향 조정의 주요 목적은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상향 조정의 변경 배경
아동수당법의 개정
이번 부모급여 상향 조정은 ‘아동수당법’의 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내의 저출산 문제와 함께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 강화
정부는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상향 조정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알아두면 좋은 팁!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0세,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0세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월 15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1월의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월 15일에 신청하면 1월, 2월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지난 달의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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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아동수당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급여 상향 조정 상세 내용
0세 아동을 둔 가정
- 기존 부모급여: 매달 70만 원
- 상향 조정된 부모급여: 매달 100만 원
- 증가액: 30만 원
1세 아동을 둔 가정
- 기존 부모급여: 매달 35만 원
- 상향 조정된 부모급여: 매달 50만 원
- 증가액: 15만 원
이번 상향 조정의 주요 목적은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상향 조정의 변경 배경
아동수당법의 개정
이번 부모급여 상향 조정은 ‘아동수당법’의 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내의 저출산 문제와 함께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 강화
정부는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상향 조정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알아두면 좋은 팁!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0세,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0세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월 15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1월의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월 15일에 신청하면 1월, 2월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지난 달의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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