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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구하라법으로 상속의 판도가 바뀐다!

음식요정 2024. 8. 29.

오늘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속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특히 피상속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학대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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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 왜 필요했을까?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부당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구하라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상속권이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문제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구하라법의 시행과 유류분 관련 내용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바뀌게 되었죠.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구하라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좀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구하라법이 상속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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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속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특히 피상속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학대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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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 왜 필요했을까?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부당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구하라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상속권이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문제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구하라법의 시행과 유류분 관련 내용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바뀌게 되었죠.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구하라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좀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구하라법이 상속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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