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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정리본

음식요정 2023. 8. 9.


병상 수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병상 수급 개선에 대한 중요한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시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병상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지방 분원 개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병상 수급의 조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간호인력 지원수 개편 및 간호등급제 하한선 인력 기준 강화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호인력 지원수의 개편 및 간호등급제 하한선의 인력 기준을 강화합니다. 간호인력의 충분한 배치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역완결형 추진

이번 시책의 목표 중 하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상 관리체계의 구축과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시의 변화

사전 승인 절차 강화

병상 수급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시의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부지 및 건물 심의 강화

의료기관 개설에는 부지 및 건물의 심의 절차가 강화됩니다.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전에 지역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의 유연성 확보

기존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전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경우,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병상 관리 및 운영의 향상

병상관리 기준의 마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병상 수급 개선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병상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별(시·도별, 70개 중 진료권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을 구분하여 병상 수급을 조절합니다.

병상관리위원회 신설 및 역할 강화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해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관리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조정을 지원합니다.

병상 허가 및 관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병상 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도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인 통계를 산출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8.8.화.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과잉_공급된_병상의_효율적_관리를_위한_병상관리체계_구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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