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3부동산 대책 알아보자

음식요정 2023. 1. 17.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13 부동산대책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이번 1.3부동산 대책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랑, 광진, 서대문, 강서(5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완화 개선안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광역시  
1년 6개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전매 제한이 남아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 한다고 하네요.

728x90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격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폐지 및 소급적용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가 12억원 이하(보증한도 5억)
→ 제한 없음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 공급 불가
→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강화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폐지

HUG PF대출 보증 확대

PF-ABCP 대출전환 불가, 미분양 대출 보증 미취급
→ PF-ABCP 대출전환 및 미분양 대출 보증 신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