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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대변혁 예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음식요정 2023. 11. 22.

🔍 가족 구조 변화, 국민연금도 변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한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던 연금액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 부양가족 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

📈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월 2만 3천610원 (연간 28만 3천380원)
  • 자녀·부모: 월 1만 5천730원 (연간 18만 8천870원)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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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나요?

복지부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1인 1 연금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

📊 인구·사회 변화의 영향

  • 혼인율 감소, 늦은 결혼
  • 1인 가구 비율: 1990년 9.0% → 2020년 31.7%
  • 1세대 가구 비율: 1990년 10.7% → 2020년 18.6%
  • 혼인 건수: 2010년 32만 6천 건 → 2022년 19만 2천 건
  • 초혼 연령 증가: 남자 기준 2010년 31.8세 → 2022년 33.7세
  •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 약화: 2002년 70.7% → 2022년 19.7%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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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조 변화, 국민연금도 변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한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던 연금액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 부양가족 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

📈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월 2만 3천610원 (연간 28만 3천380원)
  • 자녀·부모: 월 1만 5천730원 (연간 18만 8천870원)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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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나요?

복지부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1인 1 연금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

📊 인구·사회 변화의 영향

  • 혼인율 감소, 늦은 결혼
  • 1인 가구 비율: 1990년 9.0% → 2020년 31.7%
  • 1세대 가구 비율: 1990년 10.7% → 2020년 18.6%
  • 혼인 건수: 2010년 32만 6천 건 → 2022년 19만 2천 건
  • 초혼 연령 증가: 남자 기준 2010년 31.8세 → 2022년 33.7세
  •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 약화: 2002년 70.7% → 2022년 19.7%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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