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 할인 행사, '백다방'만 빠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상표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실 텐데, 요즘 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한번 빠르게 짚어보려고 해요. 특히 최근 더본코리아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백다방'이 제외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들과 함께 여러 궁금증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 그리고 '백다방' 상표권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알아봤어요
최근 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모든 가맹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할인 행사 명단에서 어쩐 일인지 '백다방'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해요.
더본코리아 할인 행사, 그런데 백다방은 왜 빠졌을까요?
"아니, 더본코리아에서 백다방이 제일 잘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할인 행사에서 백다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더니, "백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신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픽업오더 선착순 할인 이벤트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브랜드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뿐, 백다방도 프로모션에 포함된다는 설명이었죠.
백다방 홈페이지 정보와 인터뷰 내용,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별도 법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회사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다방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사업자 이름이 '주식회사 더본코리아'로,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더본코리아의 번호로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까 인터뷰에서는 별도 법인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정보는 왜 더본코리아일까?" 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해 보면 백다방은 더본코리아 법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백다방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PN 홀딩스'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백다방의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백다방의 상표권을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더본코리아가 아닌 'PN 홀딩스'라는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원래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백다방 상표권을 2015년에 더본코리아 스스로 등록을 포기했고, 그 후 2016년부터 PN 홀딩스가 이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더본코리아 측에서 "백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 설명이, 혹시 이 '상표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럼 이 'PN 홀딩스'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찾아보니 이 회사는 백종원 대표님의 개인 업무용 법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는 회사 이름이 아예 '주식회사 백종원'이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의 PN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고요.
더본코리아 재무제표 속 '지급 수수료',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니, 더본코리아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더본코리아의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해 보면, '지급 수수료' 항목으로 약 69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지급 수수료에는 디자인 외주 용역비, 회계나 법률 자문료, 컨설팅료, 마케팅 대행료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가 단일 항목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본코리아의 연 매출이 약 4천억 원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급 수수료 695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작년 매출이 약 3조 원에 지급 수수료가 약 3,600억 원 정도인데, 매출 규모 대비 지급 수수료 비율을 따져보면 더본코리아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더본코리아의 지급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PN 홀딩스(백종원 대표님의 개인 회사로 추정되는)로 지급되는 '백다방' 상표권 사용료 때문이라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기업 간의 정상적인 상표권 거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본코리아의 자금이 백종원 대표님 개인에게 로열티 형태로 넘어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본코리아의 매출과 이익이 되어야 할 백다방 수익의 일정 부분이 상표권을 가진 PN 홀딩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백종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더본코리아(주주들이 있는 상장사이기도 하죠)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요.
실제로 PN 홀딩스는 백다방 외에도 백술도가 등 여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종원 대표님은 과거 예산시장 프로젝트 당시에도 '장터광장'이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더본코리아 명의로 출원하려다 반려된 사례도 있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원할머니보쌈 사건)
과거 '원할머니 보쌈' 대표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돌려 로열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가 키운 브랜드를 대표 개인이 사유화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백종원 대표님의 경우, 백다방 상표권이 원래 더본코리아로 등록되어 있다가 더본코리아가 이를 포기하고 PN 홀딩스 쪽으로 넘어간 형태라, 이것이 법적으로 '회사 브랜드 자산의 개인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공시된 지급 수수료 총액 중 정확히 얼마가 백다방 상표권 로열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도 있고요.
백다방 할인 제외,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조심스러운 추측)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할인 행사에서 백다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백다방이 더본코리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만약 백다방까지 큰 폭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PN 홀딩스를 통해 받게 될 상표권 로열티도 줄어들 수 있으니, 백다방만 다른 방식으로 자체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사실보다는 여러 정황에 기반한 추측들이 많고, 더본코리아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궁금증 속 백종원 대표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돼요
오늘은 백다방 상표권을 둘러싸고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님, 그리고 PN 홀딩스라는 회사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점들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특히 더본코리아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백다방의 상표권을 백종원 대표님의 개인 법인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할인 행사에서 유독 백다방만 다른 형태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점 등은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면, 그동안 백종원 대표님이 강조해 온 '상생'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백종원 대표님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번 사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부디 모든 궁금증이 잘 해소되고, 상생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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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 그리고 '백다방' 상표권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알아봤어요
최근 백종원 대표님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모든 가맹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할인 행사 명단에서 어쩐 일인지 '백다방'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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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더본코리아에서 백다방이 제일 잘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할인 행사에서 백다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더니, "백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신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픽업오더 선착순 할인 이벤트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브랜드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뿐, 백다방도 프로모션에 포함된다는 설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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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별도 법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회사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다방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사업자 이름이 '주식회사 더본코리아'로,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더본코리아의 번호로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까 인터뷰에서는 별도 법인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 정보는 왜 더본코리아일까?" 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해 보면 백다방은 더본코리아 법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백다방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PN 홀딩스'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백다방의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백다방의 상표권을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더본코리아가 아닌 'PN 홀딩스'라는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원래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백다방 상표권을 2015년에 더본코리아 스스로 등록을 포기했고, 그 후 2016년부터 PN 홀딩스가 이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더본코리아 측에서 "백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 설명이, 혹시 이 '상표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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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더본코리아의 지급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PN 홀딩스(백종원 대표님의 개인 회사로 추정되는)로 지급되는 '백다방' 상표권 사용료 때문이라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기업 간의 정상적인 상표권 거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본코리아의 자금이 백종원 대표님 개인에게 로열티 형태로 넘어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본코리아의 매출과 이익이 되어야 할 백다방 수익의 일정 부분이 상표권을 가진 PN 홀딩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백종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더본코리아(주주들이 있는 상장사이기도 하죠)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요.
실제로 PN 홀딩스는 백다방 외에도 백술도가 등 여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종원 대표님은 과거 예산시장 프로젝트 당시에도 '장터광장'이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더본코리아 명의로 출원하려다 반려된 사례도 있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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