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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매송로 통행료

음식요정 2022. 10. 19.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를 잇는 총 연장 8.9㎞,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4년 3월 31일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 0시에 개통하였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은 비봉매송로이며 화성도시고속도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대표명칭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이다. 운영회사는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이며, 민간 사업자가 2046년 6월까지 운영한다. 또한 명칭과는 다르게, 화성 동서부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통행 요금

  차량 요금
경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 450원
소형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900원
중형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1000원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대형 4종 3축 차량
- 10t~20t 화물차

1200원
5종 4축 이상 차량
- 20t 이상 화물차

 



특징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비봉IC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39번 국도를 통해 비봉IC로 연결 될 수 있는 차로를 위한 공한 일부가 마련되어 있다.
제부여객 1004번과 1004-1번 좌석버스가 경유하고 1002번과 G1003번 광역버스가 경유한다

 화성시고시 제2017-378호
다만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은 도로법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와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고속도로는 아니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및 제17조(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제10호에 명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써 고속도로에 속하지 않는 화성시 도시계획도로이다. 다만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고속도로와 비슷한 구조, 통행속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화성시)간의 협의에 따라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정해졌다.

매송고색로(84번 지방도·98번 지방도)와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샘내IC에서 진출하자.
쌍학간이IC 진입하는 소형(1종)차량 50퍼센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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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를 잇는 총 연장 8.9㎞,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4년 3월 31일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 0시에 개통하였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은 비봉매송로이며 화성도시고속도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대표명칭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이다. 운영회사는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이며, 민간 사업자가 2046년 6월까지 운영한다. 또한 명칭과는 다르게, 화성 동서부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통행 요금

  차량 요금
경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 450원
소형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900원
중형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1000원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대형 4종 3축 차량
- 10t~20t 화물차

1200원
5종 4축 이상 차량
- 20t 이상 화물차

 



특징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비봉IC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39번 국도를 통해 비봉IC로 연결 될 수 있는 차로를 위한 공한 일부가 마련되어 있다.
제부여객 1004번과 1004-1번 좌석버스가 경유하고 1002번과 G1003번 광역버스가 경유한다

 화성시고시 제2017-378호
다만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은 도로법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와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고속도로는 아니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및 제17조(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제10호에 명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써 고속도로에 속하지 않는 화성시 도시계획도로이다. 다만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고속도로와 비슷한 구조, 통행속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화성시)간의 협의에 따라 도시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정해졌다.

매송고색로(84번 지방도·98번 지방도)와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샘내IC에서 진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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