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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제거방법 베이크아웃이란?

음식요정 2022. 11. 3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실내 공기 오염도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할 만큼 한국인들의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 또한 정부에서도 매년마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건물 및 인테리어 시공 후 발생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활 터전인 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환경으로 인한 여러 병적 증상들을 일컫는다. 198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새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의 30% 정도가 새집증후군과 연관됐을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예시로 새 가구를 샀을때도 사용된 재료, 특히 목재접착재 등급에 따라 발생한다.


원인


대부분의 새집증후군은 실내 공기 질과 관련돼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은 환기 및 냉난방(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의 결함과 건축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부적절한 배기·환기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집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쓰인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매나 에탄디올,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건축자재의 첨가물이 이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석면을 쓴 곳도 있다. 단, 석면은 장기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야 치명적인 증상을 드러내므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방


건물의 설계, 시공 혹은 리모델링 단계부터 고려해 새집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 건물(green building)의 목표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적은 시공 재료를 사용하고,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곰팡이가 생길 여건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시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물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바깥의 비교적 상쾌한 공기와 실내 공기를 자주 바꿔주어야 하는데 베이크아웃과 환기가 필요하다.

베이크 아웃 외에 입주 전 1~2개월 이상 집을 비워두고 환기를 시켜서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베이크아웃


베이크 아웃(Bake Out)은 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방법이다.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는다.
2.거실장 등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연다.
3.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한다.
4.난방시스템을 가동시켜 35~40도를 유지한다. 이 때 난방 시스템 과열에 주의한다.


4의 상태를 하루 10시간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킨다.
위 방법을 5회 반복한다.


5.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4.의 상태를 72시간(3일)정도 유지했다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문과 창문을 열어 5시간 정도 환기시킨다.


이 방법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베이크 아웃 시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이크 아웃 기간에는 실내에 임산부 및 유소아와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다만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난방을 돌릴 방법이 없는 관계로) 베이크 아웃 자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중앙난방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한 아파트는 현재까지 중앙난방을 사용한다면 베이크아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밖에 난방비가 비싸진다는 정도의 단점도 있다.

 

환기


환기는 일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베이크아웃 후에도 필요하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주 후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는 절대 방바닥에서 잠을 재우지 말 것.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가 바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거운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환기시에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줘야만 한다. 실내 유해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유해가스는 창문만 열고 환기를 할 경우 외부로 배출되지만 무거운 유해가스는 집안 전체 바닥에 깔려있으며 창문으로 배출되기 어렵다.


입주 후, 3개월까지는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창문은 매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어놓아야 하고 현관문은 하루에 2~4시간 반드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 내에 강제 배기 또는 환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특히 서큘레이터)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가동하여 실내 공기를 최대한 배출시켜주는 것도 좋다. 문들이 적거나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강제 배기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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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실내 공기 오염도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할 만큼 한국인들의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 또한 정부에서도 매년마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건물 및 인테리어 시공 후 발생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활 터전인 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환경으로 인한 여러 병적 증상들을 일컫는다. 198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새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의 30% 정도가 새집증후군과 연관됐을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예시로 새 가구를 샀을때도 사용된 재료, 특히 목재접착재 등급에 따라 발생한다.


원인


대부분의 새집증후군은 실내 공기 질과 관련돼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은 환기 및 냉난방(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의 결함과 건축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부적절한 배기·환기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집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쓰인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매나 에탄디올,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건축자재의 첨가물이 이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석면을 쓴 곳도 있다. 단, 석면은 장기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야 치명적인 증상을 드러내므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방


건물의 설계, 시공 혹은 리모델링 단계부터 고려해 새집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 건물(green building)의 목표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적은 시공 재료를 사용하고,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곰팡이가 생길 여건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시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물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바깥의 비교적 상쾌한 공기와 실내 공기를 자주 바꿔주어야 하는데 베이크아웃과 환기가 필요하다.

베이크 아웃 외에 입주 전 1~2개월 이상 집을 비워두고 환기를 시켜서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베이크아웃


베이크 아웃(Bake Out)은 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방법이다.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는다.
2.거실장 등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연다.
3.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한다.
4.난방시스템을 가동시켜 35~40도를 유지한다. 이 때 난방 시스템 과열에 주의한다.


4의 상태를 하루 10시간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킨다.
위 방법을 5회 반복한다.


5.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4.의 상태를 72시간(3일)정도 유지했다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문과 창문을 열어 5시간 정도 환기시킨다.


이 방법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베이크 아웃 시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이크 아웃 기간에는 실내에 임산부 및 유소아와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다만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난방을 돌릴 방법이 없는 관계로) 베이크 아웃 자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중앙난방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한 아파트는 현재까지 중앙난방을 사용한다면 베이크아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밖에 난방비가 비싸진다는 정도의 단점도 있다.

 

환기


환기는 일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베이크아웃 후에도 필요하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주 후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는 절대 방바닥에서 잠을 재우지 말 것.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가 바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거운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환기시에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줘야만 한다. 실내 유해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유해가스는 창문만 열고 환기를 할 경우 외부로 배출되지만 무거운 유해가스는 집안 전체 바닥에 깔려있으며 창문으로 배출되기 어렵다.


입주 후, 3개월까지는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창문은 매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어놓아야 하고 현관문은 하루에 2~4시간 반드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 내에 강제 배기 또는 환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특히 서큘레이터)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가동하여 실내 공기를 최대한 배출시켜주는 것도 좋다. 문들이 적거나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강제 배기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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