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로, 그 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까지의 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어, 기존의 159만 3000명에서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상향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외에도, 최대 지급액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최대지급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이렇게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넓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욱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09.20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 국민의 기초생활은 이제 더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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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어, 기존의 159만 3000명에서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상향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외에도, 최대 지급액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최대지급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이렇게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넓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욱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09.20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 국민의 기초생활은 이제 더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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