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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원인

음식요정 2022. 11. 25.
기존에 시한부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이다.

 


원인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아예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또 컨테이너 차주는 업무시간이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고용주들은 돈이 더 나가 부담이 날 수 밖에 없었고, 일몰제(3년만 시행)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2021년


2021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이로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도 트럭 운영이 어려워 화물연대의 요구가 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생기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27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자체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서울특별시와 경찰은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2021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 내용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이며, 동시에 화물운송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다.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약 5%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 하지만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탓에 파업 시작 후 시멘트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2021년 11월 25일, 화물연대 추산 23,000명의 조합원이 오전 10시 전국 15곳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예전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차량이 비조합원 차량의 진입로를 막거나 운송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화물연대가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집회 금지가 확정되었다. 


2022년


2022년 5월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6월 2일, 파업 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가 다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 이번엔 화물연대의 파업 수송량을 국토부-코레일이 나서 분담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나 코레일의 비상수송으로 담당하는 수송량보다 비노조인들의 수송량이 더 많긴 하지만, 작년의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한 유가급등을 비롯한 국제 외교적 리스크로 인해 유지비용이 불안정해지자 올해는 비노조인들조차 운행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9일 기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떠넘긴데다, 야당이 개최하는 간담회엔 국토부 관계자가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2022년 6월 10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조금 더 각자 내부 논의를 가진 뒤, 내일 국토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더러 개별기업들과 직접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2년 6월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국토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2년 6월 14일, 5차례의 협상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이 타결되어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였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아예 법제화하여 영구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결과 일몰 시기를 임시로 3년 더 연장(2025년 말)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모두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에 대해 계속 논의해가겠다는 입장. # "50억원 더 받으려는 화물연대, 산업계 피해는 2조원"이란 기사 제목에, 거꾸로 "50억원 아끼려고 2조원 날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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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한부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이다.

 


원인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아예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또 컨테이너 차주는 업무시간이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고용주들은 돈이 더 나가 부담이 날 수 밖에 없었고, 일몰제(3년만 시행)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2021년


2021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이로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도 트럭 운영이 어려워 화물연대의 요구가 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생기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27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자체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서울특별시와 경찰은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였다. 

2021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 내용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이며, 동시에 화물운송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다. 언론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약 5%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 하지만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탓에 파업 시작 후 시멘트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2021년 11월 25일, 화물연대 추산 23,000명의 조합원이 오전 10시 전국 15곳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예전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차량이 비조합원 차량의 진입로를 막거나 운송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화물연대가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집회 금지가 확정되었다. 


2022년


2022년 5월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6월 2일, 파업 전 협상이 결렬되었다.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가 다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 이번엔 화물연대의 파업 수송량을 국토부-코레일이 나서 분담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나 코레일의 비상수송으로 담당하는 수송량보다 비노조인들의 수송량이 더 많긴 하지만, 작년의 요소수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한 유가급등을 비롯한 국제 외교적 리스크로 인해 유지비용이 불안정해지자 올해는 비노조인들조차 운행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9일 기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떠넘긴데다, 야당이 개최하는 간담회엔 국토부 관계자가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2022년 6월 10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조금 더 각자 내부 논의를 가진 뒤, 내일 국토부 청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더러 개별기업들과 직접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2년 6월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 교섭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고 국토부가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다. 

2022년 6월 14일, 5차례의 협상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이 타결되어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였다.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아예 법제화하여 영구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결과 일몰 시기를 임시로 3년 더 연장(2025년 말)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모두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에 대해 계속 논의해가겠다는 입장. # "50억원 더 받으려는 화물연대, 산업계 피해는 2조원"이란 기사 제목에, 거꾸로 "50억원 아끼려고 2조원 날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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