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중이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출산 지원 법령 총정리!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알아두세요! 출산 지원 법령 모음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 내용: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 둘째 이상 아이에게 3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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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내용: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만 지원할 경우 9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할 경우 20만 원의 바우처를 최대 24개월간 제공합니다.
-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내용: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내용: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해산비용 지원
- 내용: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예정된 경우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내용: 자녀가 2명일 경우 가입 기간에 12개월이 추가되며, 3명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 내용: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1차례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내용: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내용: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월 20만 원 이하를 받으면 비과세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태아검진시간 허용
-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정기 건강 진단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난임치료휴가
- 내용: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용: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내용: 임신 기간 중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 내용: 임신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간(다태아는 120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 내용: 배우자는 10일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줄 요약
-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 의료비 세액 공제,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 해당 법령을 잘 활용하면 임신과 육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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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내용: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내용: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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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용 지원
- 내용: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예정된 경우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내용: 자녀가 2명일 경우 가입 기간에 12개월이 추가되며, 3명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국민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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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 내용: 임신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간(다태아는 120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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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배우자는 10일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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