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자! 고용부 매뉴얼 공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22일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
- 피해자의 반응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의 지속성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뉩니다. 행위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며, 문제되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아래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휴가나 병가, 복지혜택 사용을 방해
- 특정 근로자의 근무나 휴식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지시
-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림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 모욕적인 언행
- 음주, 흡연, 회식 강요
- 집단 따돌림
- 주요 비품 제공 거부 또는 네트워크 접속 차단
사내 해결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고충상담
-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방지대책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뉴얼은 이러한 규범을 제시하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뉴얼 발표.
- 매뉴얼에는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예시 등이 포함.
-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 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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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22일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
- 피해자의 반응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의 지속성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뉩니다. 행위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며, 문제되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아래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 특정 근로자에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휴가나 병가, 복지혜택 사용을 방해
- 특정 근로자의 근무나 휴식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지시
-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림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 모욕적인 언행
- 음주, 흡연, 회식 강요
- 집단 따돌림
- 주요 비품 제공 거부 또는 네트워크 접속 차단
사내 해결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고충상담
-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방지대책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뉴얼은 이러한 규범을 제시하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뉴얼 발표.
- 매뉴얼에는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예시 등이 포함.
-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 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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