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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넘으면 세금폭탄?! 알리익스프레스와 루이비통, 면세한도의 모든 것

음식요정 2024. 5. 30.

여행자 면세한도와 내수 소비 변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여행자 면세한도는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는 600달러로, 2022년 9월에는 800달러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세한도 변화와 배경

면세한도는 몇 차례 변화했습니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996년 달러로 전환하면서 400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6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내국인이 해외 출국 시 5000달러 이상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면세 구매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세율 및 면세 범위

  •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습니다.
  •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특별 면세범위로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며 품목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출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과 고가의 물품은 세관 휴대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 주류: 2병(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향수: 100ml 이하(2024년부터 60ml에서 상향)

면세한도 초과신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항목에 체크한 뒤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 시에는 60%가 부과됩니다. 고의적 누락 시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상식 Q&A

Q.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될까?

  •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동반 가족이 90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Q.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를까?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Q. 술, 담배, 향수는 $800 면세범위에 포함될까?

  • 아닙니다. $8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히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해외 주요 국가 면세한도

미국

  • 주류: 1리터 이하 (21세 이상, 자가 소비 및 선물용)
  • 담배: 궐련 200개비와 엽궐련 100개비
  • 향수: 150ml 이하
  • 면세한도금액: US$ 1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는 외국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US$ 200, 800, 1600)

중국

  • 주류: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 면세
  • 담배: 궐련 400개피, 엽궐련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
  • 면세한도금액: 인민폐 5000위안 이하 (비거주자는 2000위안 이하)

독일

  • 주류: 22% 이상 1리터 또는 22% 이하 2리터
  • 담배: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 면세한도금액: 430유로 이하 (항공 및 해상 여행객)

영국

  • 주류: 1리터의 증류주 또는 22도 이상 혼성주, 16리터 맥주와 4리터 무탄산 포도주
  • 담배: 궐련 200개비, 소형 엽궐련 100개비
  • 면세한도금액: 390 파운드 이하

호주

  • 주류: 2.25리터
  • 담배: 궐련 25개비 또는 엽궐련 25g
  • 면세한도금액: 호주달러(A$) 900(18세 미만은 A$ 450)

일본

  • 면세한도금액: 해외 시가 합계 20만 엔까지 면세
  • 주류: 3병 (1병 760ml)
  • 담배: 궐련 4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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