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을 잇는 고속화도로. 민자도로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개통후 30년간 관리 운영을 하고, 해당도로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업체의 명칭을 따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라고도 불린다.
제원
총연장: 15.7km
차선수
와동IC - 대덕대교네거리: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대덕대교네거리 ~ 시점: 편도 3 ~ 4차로 (왕복 6 ~ 8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
통행료
경차: 400원
소형(16인승 이하, 2.5t 미만): 800원
중형(17인승 이상~32인승 이하, 2.5t 이상~5.5t 미만): 900원
대형(33인승 이상, 5.5t 이상): 1400원
특징
대전광역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속화도로이며 대전을 경유하는 고속도로들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물론 이도 대덕대교네거리 ~ 와동IC구간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도시고속도로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구간은 전국의 도시고속화도로들 중 유일하게 삼거리, 사거리 천지이다.
그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의 삼거리, 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존재하지만 갑천네거리 등 완벽한 평면교차로도 있는 고속화도로이다.
2016년 7월부터 광역 BRT 운행을 위해 와동육교 ~ 원촌육교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종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종점이 되는것이 아니라 구즉세종로와 이어져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평시에는 원활한 도로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결되는 구즉세종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원촌교IC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이 많아 신호대기로 지체가 도로 본선까지 늘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와동육교→원촌교IC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도로에 설치된 대전-세종간 BRT 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반발이 폭주하면서 단속카메라를 와동육교 이북으로 이설해 버리고 말았다.
BRT의 취지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 더해서 대전시는 이 고속도로 한정으로 17:00부터 19:30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를 실시하면서 해당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하는 버스들이 세종시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이패스가 요금소에 없었다. 다만 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이패스가 있는척 하려고 교통카드 게이트를 하이패스 차로처럼 꾸며 놔서 많은 차들이 교통카드 게이트를 하이패스 게이트로 알고 그냥 지나가서 통행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교통카드 게이트가 철거된 뒤 그 자리에 진짜 하이패스차로가 설치되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덕분에 유일하게 갑천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B1번 버스가 톨게이트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카드만 찍고 다시 출발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도로 자체는 2009년 개통으로 생긴지 꽤 오래되었는데, 하이패스는 2018년 11월 15일에 도입하였다. 하이패스차로가 없다는 이유로 9년동안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개통 후 9년만에 도입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평가가 나아지고 있다.
하이패스는 전용차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카드를 취급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진행하겠다고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자가 답변하였다. 하이패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이패스카드만으로도 일반차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 천변고속화도로는 반쪽짜리로 톨게이트 시설을 바꿔놓은 꼴. 이건 하이패스카드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하지만, 이 도로는 도로법상 고속국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할 도로인 만큼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면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추후 남쪽으로는 현재의 월평동 시점(월드컵대로484번길과의 교차로)부터 가수원교까지, 북쪽으로는 문평대교부터 현도교까지 연장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갑천도시고속도로에 대한 도로명정보 고시로는 이미 이렇게 고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시대로 전구간 개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문평대교 근처에 진출입로로 보이는 도로가 잘린 구간이 있는데 그부분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보인다.
월평동 도로 시점에서 갑천 건너편 도안신도시 도안동로로 연결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
'도시'의 영어 명칭이 특이하게도 city나 urban이 아니라 한국어를 그대로 쓴 dosi다(...).
대중교통
전구간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없으며 B1번 광역 BRT를 제외한 모든 버스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제외한 구간만을 운행한다.
911 : 갑천교 ~ 만년교 (양방향)
916 : 갑천삼거리→만년고등학교 (단방향)
514 : 둔천초등학교 → 대덕대교 입구 (단방향)
B1 : 농수산오거리 ~ 문평대교 (양방향)
특구1 : 카이스트교→ 갑천지하차도 (단방향,유턴)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둔산시외버스정류장에 중간정차하는 시외버스나, 유성IC를 경유하여 둔산시외버스정류장 또는 둔산고속버스정류장에 종착하는 시외 혹은 고속버스가 이 도로(만년교~갑천대교 또는 만년교~갑천삼거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내교통량에 따라 경로가 다른듯.
지하철의 경우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갑천역이 이 도로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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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을 잇는 고속화도로. 민자도로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개통후 30년간 관리 운영을 하고, 해당도로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업체의 명칭을 따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라고도 불린다.
제원
총연장: 15.7km
차선수
와동IC - 대덕대교네거리: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대덕대교네거리 ~ 시점: 편도 3 ~ 4차로 (왕복 6 ~ 8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
통행료
경차: 400원
소형(16인승 이하, 2.5t 미만): 800원
중형(17인승 이상~32인승 이하, 2.5t 이상~5.5t 미만): 900원
대형(33인승 이상, 5.5t 이상): 1400원
특징
대전광역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속화도로이며 대전을 경유하는 고속도로들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물론 이도 대덕대교네거리 ~ 와동IC구간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도시고속도로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구간은 전국의 도시고속화도로들 중 유일하게 삼거리, 사거리 천지이다.
그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의 삼거리, 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존재하지만 갑천네거리 등 완벽한 평면교차로도 있는 고속화도로이다.
2016년 7월부터 광역 BRT 운행을 위해 와동육교 ~ 원촌육교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종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종점이 되는것이 아니라 구즉세종로와 이어져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평시에는 원활한 도로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결되는 구즉세종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원촌교IC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이 많아 신호대기로 지체가 도로 본선까지 늘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와동육교→원촌교IC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도로에 설치된 대전-세종간 BRT 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반발이 폭주하면서 단속카메라를 와동육교 이북으로 이설해 버리고 말았다.
BRT의 취지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 더해서 대전시는 이 고속도로 한정으로 17:00부터 19:30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를 실시하면서 해당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하는 버스들이 세종시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이패스가 요금소에 없었다. 다만 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이패스가 있는척 하려고 교통카드 게이트를 하이패스 차로처럼 꾸며 놔서 많은 차들이 교통카드 게이트를 하이패스 게이트로 알고 그냥 지나가서 통행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교통카드 게이트가 철거된 뒤 그 자리에 진짜 하이패스차로가 설치되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덕분에 유일하게 갑천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B1번 버스가 톨게이트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카드만 찍고 다시 출발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도로 자체는 2009년 개통으로 생긴지 꽤 오래되었는데, 하이패스는 2018년 11월 15일에 도입하였다. 하이패스차로가 없다는 이유로 9년동안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개통 후 9년만에 도입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평가가 나아지고 있다.
하이패스는 전용차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카드를 취급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진행하겠다고 천변고속화도로 사업자가 답변하였다. 하이패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이패스카드만으로도 일반차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 천변고속화도로는 반쪽짜리로 톨게이트 시설을 바꿔놓은 꼴. 이건 하이패스카드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하지만, 이 도로는 도로법상 고속국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할 도로인 만큼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면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추후 남쪽으로는 현재의 월평동 시점(월드컵대로484번길과의 교차로)부터 가수원교까지, 북쪽으로는 문평대교부터 현도교까지 연장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갑천도시고속도로에 대한 도로명정보 고시로는 이미 이렇게 고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시대로 전구간 개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문평대교 근처에 진출입로로 보이는 도로가 잘린 구간이 있는데 그부분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보인다.
월평동 도로 시점에서 갑천 건너편 도안신도시 도안동로로 연결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
'도시'의 영어 명칭이 특이하게도 city나 urban이 아니라 한국어를 그대로 쓴 dosi다(...).
대중교통
전구간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없으며 B1번 광역 BRT를 제외한 모든 버스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제외한 구간만을 운행한다.
911 : 갑천교 ~ 만년교 (양방향)
916 : 갑천삼거리→만년고등학교 (단방향)
514 : 둔천초등학교 → 대덕대교 입구 (단방향)
B1 : 농수산오거리 ~ 문평대교 (양방향)
특구1 : 카이스트교→ 갑천지하차도 (단방향,유턴)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둔산시외버스정류장에 중간정차하는 시외버스나, 유성IC를 경유하여 둔산시외버스정류장 또는 둔산고속버스정류장에 종착하는 시외 혹은 고속버스가 이 도로(만년교~갑천대교 또는 만년교~갑천삼거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내교통량에 따라 경로가 다른듯.
지하철의 경우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갑천역이 이 도로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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