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고 복잡한 평가 문제가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통해 주식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 이전(취득)
- 무상: 증여세 (상속세)
- 유상: 없음
- 보유/배당
-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 이전(양도)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유한 주식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김국세씨는 국외 A상장주식에서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하고, 국내 B상장주식에서 평가손실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 ± 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 단,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 단,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③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 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
-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①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②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③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유형
- 일반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한도 400만 원
- 한도 초과 시 과세 방법: 9.9% (지방소득세 포함)
국세청의 주식 절세 꿀팁을 활용하여 똑똑하게 자산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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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고 복잡한 평가 문제가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통해 주식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 이전(취득)
- 무상: 증여세 (상속세)
- 유상: 없음
- 보유/배당
-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 이전(양도)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유한 주식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김국세씨는 국외 A상장주식에서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하고, 국내 B상장주식에서 평가손실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 ± 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 단,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 단,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③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 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
-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①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②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③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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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비과세한도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한도 400만 원
- 한도 초과 시 과세 방법: 9.9%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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