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 2024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의 함정!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과 미국 주식 투자: 알아야 할 점들
2024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이 예고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의 비중이 더 컸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비중은 이제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는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면 품질 좋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도 금 투세(금융투자 소득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용히 양도세를 납부하며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 투세 도입으로 인해 해외 주식, 즉 미국 주식의 양도세가 더 이상 양도 소득이 아니라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문제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자는 1년에 한 번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금 투세 도입 이후에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내 계좌에 돈이 있어도 원천징수할 금액만큼 증권사가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예시로 본 금 투세 문제점
예를 들어 상반기에 5천만 원의 매매 수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5천만 원의 매매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결과적으로 매매 손익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 투세 도입 이후에는 상반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하고 4,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면 1,045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후 하반기 손실을 신고하면서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되지만, 그동안의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행정 편의주의
금융투자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유지된다면, 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 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론,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변경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3줄 요약
- 2024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미국 주식 투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 금융투자 소득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하여 개인 투자자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 변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금융정책 변화] 동학개미의 세금 부담 줄어드는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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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도 금 투세(금융투자 소득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용히 양도세를 납부하며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 투세 도입으로 인해 해외 주식, 즉 미국 주식의 양도세가 더 이상 양도 소득이 아니라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문제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자는 1년에 한 번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금 투세 도입 이후에는 증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내 계좌에 돈이 있어도 원천징수할 금액만큼 증권사가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예시로 본 금 투세 문제점
예를 들어 상반기에 5천만 원의 매매 수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5천만 원의 매매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결과적으로 매매 손익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 투세 도입 이후에는 상반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하고 4,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면 1,045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후 하반기 손실을 신고하면서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되지만, 그동안의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행정 편의주의
금융투자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유지된다면, 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 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론,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변경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3줄 요약
- 2024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미국 주식 투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 금융투자 소득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하여 개인 투자자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 변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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