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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2배 확대! 공무원 부모님들 주목!

음식요정 2024. 6. 25.

8세·초등2 이하 자녀까지 혜택, 내달 2일부터 시행!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공무원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달 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변화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이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뿐 아니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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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5세 이하 자녀

🔹 변경 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뿐만 아니라,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확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을 위한 소득 보전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 변경 전: 주당 최초 5시간까지 봉급 100% 지원

🔹 변경 후: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봉급 100% 지원

3. 가족돌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 변경 전: 최대 3일 유급

🔹 변경 후: 자녀 수 + 1일 유급

4. 저연차 공무원 복지 강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가일수도 확대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

-15일에서 15-16일로 늘립니다. 또한,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연가일수 12~15일

🔹 변경 후: 연가일수 15~16일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5.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수립 및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니, 공무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확대되어 소득 보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저연차 공무원 복지도 강화되어 공무원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삶도, 부모로서의 삶도 더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요약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늘어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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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이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뿐 아니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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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5세 이하 자녀

🔹 변경 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뿐만 아니라,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확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을 위한 소득 보전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 변경 전: 주당 최초 5시간까지 봉급 100% 지원

🔹 변경 후: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봉급 100% 지원

3. 가족돌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 변경 전: 최대 3일 유급

🔹 변경 후: 자녀 수 + 1일 유급

4. 저연차 공무원 복지 강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가일수도 확대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

-15일에서 15-16일로 늘립니다. 또한,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연가일수 12~15일

🔹 변경 후: 연가일수 15~16일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5.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수립 및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확산할 예정이니, 공무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확대되어 소득 보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저연차 공무원 복지도 강화되어 공무원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삶도, 부모로서의 삶도 더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요약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늘어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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