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렇게 바뀐다! 2024년 새로운 혜택 총정리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가정양립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개편된 지원제도를 통해 이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춰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1.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025년 시행 예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2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 연령 확대: 8세 이하 →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정부지원 확대: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 → 20일
- 분할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 전기간 가능)
-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포함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유급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지원)
요약
고용노동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및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더욱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대체인력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미국 주식 투자, 2024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의 함정!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국가자격시험 15종 특례 폐지 추진! (0) | 2024.07.04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2배 확대! 공무원 부모님들 주목! (0) | 2024.06.25 |
폭염 속 시원한 여름 보내기! 에너지 바우처로 냉방비 지원받는 법 (0) | 2024.06.15 |
개인회생 신청법,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0) | 2024.06.13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필수 정보 총정리! (0) | 2024.06.13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가정양립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새롭게 개편된 지원제도를 통해 이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춰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1.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025년 시행 예정)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2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 연령 확대: 8세 이하 →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정부지원 확대: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지원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 → 20일
- 분할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 전기간 가능)
-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포함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유급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지원)
요약
고용노동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및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더욱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대체인력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미국 주식 투자, 2024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의 함정!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국가자격시험 15종 특례 폐지 추진! (0) | 2024.07.04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2배 확대! 공무원 부모님들 주목! (0) | 2024.06.25 |
폭염 속 시원한 여름 보내기! 에너지 바우처로 냉방비 지원받는 법 (0) | 2024.06.15 |
개인회생 신청법,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0) | 2024.06.13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필수 정보 총정리! (0) | 2024.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