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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음식요정 2024. 5. 24.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들은 형벌 대신 특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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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류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감호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합니다.
  3.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4.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5. 시설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합니다.
  6. 소년원 송치: 단기(1개월 이내) 및 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과 소년범의 구분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이 중에서 특별히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결론

촉법소년은 법을 어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그들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3줄 요약

  1.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2.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3.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을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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