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준비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시작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평균적으로 22년 동안 경제활동 없이 지내야 한다고 한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현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이며 또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연금저축보험이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현재 2.5%) 적용되며 복리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꾸준히 납부하는 편이 좋다. 참고로 세제혜택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중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주민세 포함)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2.2%(부과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된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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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이며 또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연금저축보험이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현재 2.5%) 적용되며 복리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꾸준히 납부하는 편이 좋다. 참고로 세제혜택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중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주민세 포함)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2.2%(부과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된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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