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2023년 2월 8일 보배드림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사건이다.
상세
글쓴이는 딸 셋(8살 쌍둥이 딸,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1985년생 아내가 10살이나 어린 1995년 11월생 남자 노래방도우미와 2022년 2월경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새살림까지 차리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런데 소송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긴 했으나 확정 날짜가 12월 14일이었는데, 11월 16일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혼 성립 고작 일주일 전인 2022년 12월 7일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글쓴이는 산부인과에게서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글쓴이는 상간남의 아이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부했고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기를 데리고 있으며 처치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결국 12월 28일,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를 아동유기로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글쓴이의 예상대로 친자불일치로 떴으나 시청에서도 글쓴이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청에서도 사정을 듣고 차마 글쓴이에게 떠맡길 수는 없었는지 아이는 일단 시설(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맡겨진 상태이고 시청 측은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설득하다가 직권으로 등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 직권남용처럼 보여도,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연한 대처이다. 물론 피해자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권등록은 안내 차원이었고,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시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가출 후 사망까지 아내의 상황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가해자 중 하나인 글쓴이의 죽은 아내가 생전 가깝게 지낸 지인에 언급에 의하면 상간남을 남자 친구이라고 소개해 지인의 집 방 한 켠에 신세 지며 살았는데 허구한 날 상간남이 나만 낳자고 했어!? 너도 낳고 싶다고 했잖아!라는 식으로 크게 싸웠고 그 후 아내가 임신 8개월쯤에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더니 그 길로 짐을 다 싸들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심지어 애인이던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이 도망친 사이 죽은 것도,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해자의 아내의 지인의 언급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현재는 잠적상태이며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수사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당연히 출산 당일에도 산부인과에 안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평소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과거 상습지각은 물론 노래방 도우미 시절에도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50여만 원과 무전기를 절도한 전적도 있고 직업 관련 부분의 경우 얼마나 최악이면 어떤 전 직장의 사장이 취직된 지 1주일 만에 상습 지각과 상습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간남을 내쫓았다고 했을 정도였고, 문제가 생기면 상습도주를 해 잠적하기를 반복했을 정도였다.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이용해 먹어 단물 빨기를 시전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다시 말해 아내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상간남이 임신 8개월쯤에 야반도주해 상간남한테 단물 빨리다가 버려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천만 원의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뇌사로 죽지 않았다면, 남은 2개월 동안 홀몸으로 상간남의 아이를 낳아, 혼자힘만으로 빚까지 갚아가며, 아이를 키워야 했을 것이라는 거다. 자신이 천애고아인 상황에서 상간남 없이 혼자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생활력과 집이 있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자신의 남편보다 엄청나게 벅찰 수 있었을 거라는 것.
그러나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자신의 자식들이 상간남한테 아동성추행까지 당했음에도, 자식들을 위해 남편과 재결합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식들을 아동성추행 하기까지 한 상간남을 끝까지 선택했다며 부모로서의 자각도 스스로 없앤 불륜녀한테 동정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며, 인과응보라거나, 자업자득이라고 하거나, 뇌사로 죽어버린 게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나은 거라며 뇌사로 사망한 아내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
어이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아이는 법률상 남편인 글쓴이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인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아동유기죄로 조사받고 있어 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친부인 상간남에게 책임을 완전히 넘기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 소송을 낸다 해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간남이 자기 집의 물건들을 멋대로 가져가대고, 절도물품들 중 피해자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 과태료 물게 하고, 아동 성추행등의 만행을 저질러도 절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아내가 그냥 준 거라며 무혐의가 나오고, 상간남이 멋대로 자기 차 타고 다니며 나온 것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기에게 오는 상태에, 아동성추행은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분통이 터질 노릇인 마당에 아내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애를 낳다가 죽은 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막막해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아내한테 몇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상태여서 더 그러하다. 그나마 꼼짝없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하면 해결되기는 하지만, 진짜 채무자인 상간남이 자신이 싸놓은 똥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난다고 한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친자검사 등 과학발전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대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할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를 동정하며 걱정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재에서는 쓸모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가해자인 죽은 아내와, 상간남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사망해 사별이 되었으므로 무혐의가 되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뉴스보도에서는 떨어져 산지 1년 가까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혼이니 상간남의 아이는 아내의 유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에 의하면 아내는 부모형제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라고 하니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출생신고를 그저 독촉하기만 한 지자체 태도도 타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일하게 출생신고를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뿐이라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해야 국적이 있는 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생후 1달 내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자체는 아이를 위해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일단 12개월 이내까지 허용되어 있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이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는 있다.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었다.
이 친생추정 법이 해당 사건이 예상외로 엄청 공론화되고 해당 법의 시대착오적인 면이 부각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과 전망
그러나 피해자한테 아직 한줄기 빛이 있다.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거는 것. 아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낳은 것을 안 남편이, 또는 자신이 법적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은 것을 안 아내 본인이 남편의 호적에서 이 아이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다. 다만 이러려고 해도 일단 친생부인소송 이전에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해서, 소송을 건 뒤, 호적을 빼야 한다. 무적자는 그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아 호적이 없는 사람을 호적에서 빼달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호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피해자가 하기 싫어도 아이들을 위해 상간남의 아이를 한동안만 호적에 올리며 호적이 더러워지는 걸 참고,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하고, 판결이 날 때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서 빼야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피해자는 친자불일치 결과지를 물증으로 갖고 있기에 그걸 제출하면 재판기간을 빨리 앞당겨 진행시킬 수 있으며, 판결이 나면 민법 제844조 제1항의 내역을 번복시킬 수 있다. 그의 호적에서는 일단 등록되었던 상간남의 아이기 완전히 제거되고 법적으로 영영 남남이 될 수 있다. 남편의 자녀 대신 죽은 친모의 혼외자녀로 등록되고, 피해자는 상간남의 아이의 양육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그의 몫이라는 점이다..
사실, 그저 태어나보니 부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자신을 사생아로 낳아놓았을 뿐인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더군다나 아직 말조차 배우지 않은 신생아라 글쓴이와 달리 자신의 억울함과 사정을 호소할 수조차 없다. 무적자로 계속 남아있는 현 상황이 아이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아이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임시'로 맡겨져 있을 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안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이 아이 입장까지 이해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겠지만 제삼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와 인터뷰한 아내의 지인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태어나보니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가 무슨 죄예요'라고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인 아기를 동정하다가도 '내가 남편이라도... 차마 데리고 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상술하듯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처지다. 글 쓴 시점 당시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 남편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그 아이를 돌볼 의사가 전혀 없고, 친모는 사망, 친부는 싸튀충에 찾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키우더라도 그동안 보여온 행실,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에는 외지로 도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아이를 제대로 키울 가능성보다 안 좋은 결과만 우려되는 상황이고 결국 아이는 계속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법적 고아로 자라거나 입양될 가능성이 크다. 생모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한 사실, 생부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생부가 어떤 식으로 생모를 만났는지, 자신이 태어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알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생판 남인 사람들에게 입양되어 평생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이에게도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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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글쓴이는 딸 셋(8살 쌍둥이 딸,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1985년생 아내가 10살이나 어린 1995년 11월생 남자 노래방도우미와 2022년 2월경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새살림까지 차리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런데 소송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긴 했으나 확정 날짜가 12월 14일이었는데, 11월 16일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혼 성립 고작 일주일 전인 2022년 12월 7일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글쓴이는 산부인과에게서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글쓴이는 상간남의 아이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부했고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기를 데리고 있으며 처치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결국 12월 28일,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를 아동유기로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글쓴이의 예상대로 친자불일치로 떴으나 시청에서도 글쓴이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청에서도 사정을 듣고 차마 글쓴이에게 떠맡길 수는 없었는지 아이는 일단 시설(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맡겨진 상태이고 시청 측은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설득하다가 직권으로 등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 직권남용처럼 보여도,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연한 대처이다. 물론 피해자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권등록은 안내 차원이었고,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시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가출 후 사망까지 아내의 상황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가해자 중 하나인 글쓴이의 죽은 아내가 생전 가깝게 지낸 지인에 언급에 의하면 상간남을 남자 친구이라고 소개해 지인의 집 방 한 켠에 신세 지며 살았는데 허구한 날 상간남이 나만 낳자고 했어!? 너도 낳고 싶다고 했잖아!라는 식으로 크게 싸웠고 그 후 아내가 임신 8개월쯤에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더니 그 길로 짐을 다 싸들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심지어 애인이던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이 도망친 사이 죽은 것도,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해자의 아내의 지인의 언급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현재는 잠적상태이며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수사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당연히 출산 당일에도 산부인과에 안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평소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과거 상습지각은 물론 노래방 도우미 시절에도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50여만 원과 무전기를 절도한 전적도 있고 직업 관련 부분의 경우 얼마나 최악이면 어떤 전 직장의 사장이 취직된 지 1주일 만에 상습 지각과 상습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간남을 내쫓았다고 했을 정도였고, 문제가 생기면 상습도주를 해 잠적하기를 반복했을 정도였다.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이용해 먹어 단물 빨기를 시전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다시 말해 아내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상간남이 임신 8개월쯤에 야반도주해 상간남한테 단물 빨리다가 버려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천만 원의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뇌사로 죽지 않았다면, 남은 2개월 동안 홀몸으로 상간남의 아이를 낳아, 혼자힘만으로 빚까지 갚아가며, 아이를 키워야 했을 것이라는 거다. 자신이 천애고아인 상황에서 상간남 없이 혼자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생활력과 집이 있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자신의 남편보다 엄청나게 벅찰 수 있었을 거라는 것.
그러나 네티즌들은 '피해자와 자신의 자식들이 상간남한테 아동성추행까지 당했음에도, 자식들을 위해 남편과 재결합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식들을 아동성추행 하기까지 한 상간남을 끝까지 선택했다며 부모로서의 자각도 스스로 없앤 불륜녀한테 동정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며, 인과응보라거나, 자업자득이라고 하거나, 뇌사로 죽어버린 게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나은 거라며 뇌사로 사망한 아내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
어이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아이는 법률상 남편인 글쓴이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인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아동유기죄로 조사받고 있어 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친부인 상간남에게 책임을 완전히 넘기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 소송을 낸다 해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간남이 자기 집의 물건들을 멋대로 가져가대고, 절도물품들 중 피해자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 과태료 물게 하고, 아동 성추행등의 만행을 저질러도 절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아내가 그냥 준 거라며 무혐의가 나오고, 상간남이 멋대로 자기 차 타고 다니며 나온 것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기에게 오는 상태에, 아동성추행은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분통이 터질 노릇인 마당에 아내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애를 낳다가 죽은 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막막해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아내한테 몇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상태여서 더 그러하다. 그나마 꼼짝없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하면 해결되기는 하지만, 진짜 채무자인 상간남이 자신이 싸놓은 똥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난다고 한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친자검사 등 과학발전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대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할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를 동정하며 걱정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재에서는 쓸모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가해자인 죽은 아내와, 상간남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사망해 사별이 되었으므로 무혐의가 되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뉴스보도에서는 떨어져 산지 1년 가까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혼이니 상간남의 아이는 아내의 유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에 의하면 아내는 부모형제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라고 하니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출생신고를 그저 독촉하기만 한 지자체 태도도 타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일하게 출생신고를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뿐이라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해야 국적이 있는 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생후 1달 내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자체는 아이를 위해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일단 12개월 이내까지 허용되어 있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이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는 있다.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었다.
이 친생추정 법이 해당 사건이 예상외로 엄청 공론화되고 해당 법의 시대착오적인 면이 부각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과 전망
그러나 피해자한테 아직 한줄기 빛이 있다. 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거는 것. 아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낳은 것을 안 남편이, 또는 자신이 법적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은 것을 안 아내 본인이 남편의 호적에서 이 아이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다. 다만 이러려고 해도 일단 친생부인소송 이전에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해서, 소송을 건 뒤, 호적을 빼야 한다. 무적자는 그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아 호적이 없는 사람을 호적에서 빼달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호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피해자가 하기 싫어도 아이들을 위해 상간남의 아이를 한동안만 호적에 올리며 호적이 더러워지는 걸 참고,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하고, 판결이 날 때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서 빼야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피해자는 친자불일치 결과지를 물증으로 갖고 있기에 그걸 제출하면 재판기간을 빨리 앞당겨 진행시킬 수 있으며, 판결이 나면 민법 제844조 제1항의 내역을 번복시킬 수 있다. 그의 호적에서는 일단 등록되었던 상간남의 아이기 완전히 제거되고 법적으로 영영 남남이 될 수 있다. 남편의 자녀 대신 죽은 친모의 혼외자녀로 등록되고, 피해자는 상간남의 아이의 양육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그의 몫이라는 점이다..
사실, 그저 태어나보니 부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자신을 사생아로 낳아놓았을 뿐인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더군다나 아직 말조차 배우지 않은 신생아라 글쓴이와 달리 자신의 억울함과 사정을 호소할 수조차 없다. 무적자로 계속 남아있는 현 상황이 아이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아이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임시'로 맡겨져 있을 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안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이 아이 입장까지 이해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겠지만 제삼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와 인터뷰한 아내의 지인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태어나보니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가 무슨 죄예요'라고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인 아기를 동정하다가도 '내가 남편이라도... 차마 데리고 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상술하듯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처지다. 글 쓴 시점 당시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 남편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그 아이를 돌볼 의사가 전혀 없고, 친모는 사망, 친부는 싸튀충에 찾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키우더라도 그동안 보여온 행실,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에는 외지로 도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아이를 제대로 키울 가능성보다 안 좋은 결과만 우려되는 상황이고 결국 아이는 계속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법적 고아로 자라거나 입양될 가능성이 크다. 생모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한 사실, 생부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생부가 어떤 식으로 생모를 만났는지, 자신이 태어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알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생판 남인 사람들에게 입양되어 평생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이에게도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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